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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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3년 근로장려금이 작년에 비해 약 10%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도 완화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오아시스 같은 근로장려금 정책 관련해서 신청방법, 신청기준,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실분들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의 300만원 미만일 것)

▷ 맞벌이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으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입양자 포함)이며,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있을 시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은 22년도에 비해 약 10% 완화되었습니다. 23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2,4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5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23년부터는 2.4억 미만으로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재산이 1.7억원 미만이면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나,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은 지원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되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 하반기, 정기 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 23.03.01 ~ 23.03.15

▷ 22년 정기: 23.05.01 ~ 23.05.31

▷ 23년 상반기: 23.09.01 ~ 23.09.15

 

※ 마감이후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은 23.06.01 ~ 23.11.30 입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궁금사항은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고객센터 바로가기]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과 서면 안내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이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연결되는 홈택스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은 QR-Code로 스캔하시면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이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 App Or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로그인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순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2년도에 비해 약 10% 인상되었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 홀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 인기 포스팅

1)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받는 방법

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받는 방법

3) 서울시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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