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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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대상으로 복지포인트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많아지고 있는 중이며, 많은 정책들을 활용한다면 분명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거주하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등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정부정책을 아래에 링크 남겨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의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입업체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중 만 18세 ~ 34세 이하인 사람들은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 ~ 만 34세 이하(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해당 기간만큼 연장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제한)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예정)

※ 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으면, 접수 불가능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1년이내 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근로장학생 및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참여 불가합니다.

2.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총 3차례 신청가능합니다. 현재는 1차 참여자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 2, 3차 모집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에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차 모집기간: 23.07.01 ~ 23.07.17

3차 모집기간: 23.11.01 ~ 23.11.15

3. 신청방법

온리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PC, 모바일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접수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라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동의할 경우 편리하게 진행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무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

▶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 내역

 

※ 해당 서류는 신청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인점 확실히 확인바랍니다.

5. 지급액

연 분기별로 120만원 지급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기한은 23년 5월 부터 24년 4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사용처

경기도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청년몰 들어가셔서 마이페이지에 복지포인트 배정내역과 함께 분기별 배정 받은 포인트를 통해 자기계발 등 복지를 위해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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