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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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관련된 해택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로 신생아 관련 대출, 지원금 등 출산 독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도 여기에 포함된 정부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혜택 비교, 주의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집중해서 독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 대출과 태아보험 신청방법, 가입시기 내용도 함께 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 링크 남겨드립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기간

: 24.01.01 ~ 25.12.31(약 2년간 신청가능), 이 기간 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최초 1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제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1.1%로 4억 5,0000만원의 집을 매수할 때,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신생아 취득세 감면대상

1) 24.01.01 ~ 25.12.31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 1인 1주택에 한함

3) 부동산 투자가 아닌 자녀 양육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자

4) 출산 후 5년 이내 구매한 주택 또는 주택 구매 후 1년 이내 출산한 자

 

◆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비교

1. 출산 및 양육 주택

: 감면대상은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되며, 취득요건에 대한 사유는 없습니다. 감면한도는 500%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 감면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을 매수한자에 한하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부담부증여 없음, 공동취득시 총 감면액은 200만원입니다. 감면한도는 200만원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점 3가지

1)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포스팅

1) 부모급여 수당 총정리

2) 채무통합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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