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거주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주가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요즘같이 최저시급이 상승한 시대에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은 정책인데요, 아래에 자세하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23.04.03 부터 상시접수로 진행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므로,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방문 시에는 접수시간이 09:00 ~ 18:00입니다. 점심시간(12~13시)에는 신청받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주말에는 이메일로만 신청가능합니다.(Fax, 현장방문 등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현장방문, Fax번호, 이메일, 우편 등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은 기업체에 속한 지역의 구청에서 접수가능합니다. 각 구청 담당자별 Fax번호, 주소, 이메일 등이 상이하므로 아래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기준:
지급기준 중 가장중요한 2가지 포인트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째, 23년도에 신규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합니다. 둘 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은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즉, 신규채용 이후에는 6개월의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3년 1월에 신규로 채용했다면, 3개월이 지난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6월까지 고용유지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7월에 자치구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지급내용: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급기준에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급합니다. 기업주 혹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동의서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 기업체 명의 통장사본
6. 지원제외대상:
▶ 1인 자영업자
▶ 버팀목 장려금이 지급되기 전, 혹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퇴사했을 경우
▶ 비영리단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1호 의거), 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또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약 6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만큼, 많은 소상공인께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