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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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세 지원금 수령 조건을 완화하여 22년 8월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등 관련 내용을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1. 청년 월세지원금 자격조건:

청년 월세지원금 수령대상은 나이, 거주지, 소득, 재산 요건 등에 충족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야 됩니다. 출생년 기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이후엔 기준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지속 신청가능 합니다. 단, 23.08.21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합니다.

▶ 소득: 전체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월세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또는 주거소유 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지차제의 월세지원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수혜 안됨

 

2. 신청기간:

▶ 22.08.22 ~ 23.08.21

 

 

 

3.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 모바일: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가능

▶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시,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1부, 부모 1부씩(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하여 발급)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용) 

 

 

 

5. 지급일: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만약에 25일이 주말, 공휴일이면 그 전날 미리 입금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완하 하여, 학업이나, 기타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2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 인기 포스팅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2) 인천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 신청방법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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