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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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에 관련된 정보를 24년 최신판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내용 중 가장 굼금해 하시는 실업급여 조건, 수급조건, 금액, 신청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

1)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한게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180일이면 6개월정도 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6개월만 근무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은 약 8개월정도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각 회사, 업체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용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2) 비자발적 사유

: 본인의 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보면 실업급여 수령에 핵심입니다. 계약만료, 인원 감축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회사나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행에 해당한다면,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차별대우(성차별/종교/신체 등) / 임금체불 / 육아, 출산 / 아픈 가족 돌봄 / 계약직 근무 만료 등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구직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기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됩니다. 최근 부정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23년 5월부터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반/반복/장기/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참고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1) 수급기간

: 50세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바랍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연령 상관없이 지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령금액

: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산출합니다. 상한액은 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일 61,568원 입니다. 평균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약 2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자세한 수령금액은 아래 링크 클릭하여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가 수급기간이기에, 퇴사 후 바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 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전화하셔서 재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확인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동영상 교육 이수 후, 14일이 경과되면 교육이수 결과가 자동 소멸되기에,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됩니다.

5)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이수 후, 센터 방문전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에 제출해야 됩니다.

6)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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