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어린이집 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혜택전부 받기 위한 조건(출석일수 등)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비용이 많이 드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 많은 제도 중에서도 어린이집 지원금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정부지원금은 0 ~ 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웧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무관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 정부 지원금액
가장 궁금해 하실거 같아서 제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명 아동의 기본 보육료 기준입니다.
-. 만 0세반: 514,000원
-. 만 1세반: 452,000원
-. 만 2세반: 375,000원
-. 만 3세 ~ 5세반: 280,000원
23년 기준으로 0세반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1세반은 21년 내 출생한 아동입니다. 1세가 올라갈 수록 1년씩 더해주면 되고,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5세반은 17년 내 출생한 아동입니다.
2.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인을 위한 준비서류가 필요하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오프라인: 집근처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어린이집 지원금 수령 필수조건
어린이집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필수조건은 바로 등원일수(어린이 출석일수)입니다. 아래와 같이 경우의 수를 나눠 설명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매월 1일기준 11일 이상 어린이가 등원해야 합니다.
-. 만약 하루도 등원하지 않았다면, 10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5일 이하로 등원했을 경우, 25%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75%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6 ~ 10일 등원했을 경우, 50%만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등록 후에, 등원을 하지 않게 되면 개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정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잘 제출하게 되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서류
-. 개인사유
질병, 부상,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진단서/입원확인서/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 가족사유
집안 경조사, 부모님 출산 등일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부모님의 출산일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기타 환경사유
황사, 미세먼지, 자연재해, 현장학습 등 환경사유로 결석한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일 경우, 국외 친인척 방문 했을 때도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 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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